[국제II면톱] 일본, '대기업 벤처주식 보유' 무제한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정부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벤처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의 벤처기업 주식 보유를 무제한 허용한다.
이에따라 21세기 정보산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본에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벤처기업의 주식 <>전액출자자회사의 주식
<>타사와 공동으로 분사화해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등 3가지 종류의 주식을
주식보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기업 주식보유규제완화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일본법에 따르면 자본금 3백50억엔이상이나 순자산 1천4백억엔이상의
대기업들은 자본금이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식보유가 금지돼 있다.
이에대해 일본 통산성과 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조항이 기업의 기동성있는
분사화와 합병을 방해하고 있어 기업간 합종연횡이 활발한 초경쟁시대의
생존전략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사업없이 주식보유만을 주업무로 하는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허용과 함께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식보유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결정했다.
한편 벤처기업은 기술력이나 사업 아이디어등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없는
신생기업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산업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
일본정부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벤처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의 벤처기업 주식 보유를 무제한 허용한다.
이에따라 21세기 정보산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본에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벤처기업의 주식 <>전액출자자회사의 주식
<>타사와 공동으로 분사화해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등 3가지 종류의 주식을
주식보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기업 주식보유규제완화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일본법에 따르면 자본금 3백50억엔이상이나 순자산 1천4백억엔이상의
대기업들은 자본금이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식보유가 금지돼 있다.
이에대해 일본 통산성과 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조항이 기업의 기동성있는
분사화와 합병을 방해하고 있어 기업간 합종연횡이 활발한 초경쟁시대의
생존전략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사업없이 주식보유만을 주업무로 하는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허용과 함께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식보유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결정했다.
한편 벤처기업은 기술력이나 사업 아이디어등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없는
신생기업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산업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