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지목은 임야로 돼있으나 사실상 산림이 아닌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지금까지 부과하던 대체조림비나 전용부담금을
면제시켜줄 방침이다.

산림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한때 나무가 있어 "임야"지목이었지만 나무가 없어진지
10년이상 지나 사실상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선
대체조림비나 전용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로 주택 상가와 연접해있어 사실상 오래전에 잡종지 또는
대지로 변경된 도시계획구역 등의 임야에 대한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이와관련 산림소재지 시.군.자치구에 민간인과 관련공무원이
참여하는 산림제외토지 심사위원회를 두어 산림여부를 판단.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산림청이 고시한 대체조림비는 평방m당 8백83원이며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로 돼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