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되는 면적은
모두 7억6천4백22만평 (2천5백26.37평방km)으로 여의도 면적의 8백60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들 땅은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정차역이 들어서는 역세권 및 최근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앞으로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녹지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땅 3억8천3백4만평중 83%에 해당하는
3억1천6백80만평은 호남및 동서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 반경 5km 이내
지역이다.

나머지 6천6백24만평은 내장산관광개발 및 지리산 주변개발계획과
관련된 곳이다.

또 앞으로 2년간 허가구역지정효력이 연장되는 3억8천1백18만평은
광역권개발계획,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관광개발사업계획 등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나 서울 강남지역
3개구 27개동을 비롯 정차역 후보지에 오른 지역이 모두 허가구역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호남고속철도 서울역사가 서초구 서초동,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거여동중 한곳에 들어서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이들 후보지역을 모두 허가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미리
땅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호남고속철도의 6개 정차역중 서울 천안 광주 목포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정차역은 공주 대전 익산 전주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동서고속철도의 경우 서울~춘천~속초~강릉으로 노선이 확정된 가운데
역사입지 선정작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천시 중앙동외 24개동, 강릉시 죽헌동외
18개동에서 택일하게 된다.

전남도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곳은 정읍시
내장동 쌍암동 용산동 신정동 일대 등 내장산 관광특구와 용산관광단지가
개발되는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지역이다.

이와함께 익산시 시청사가 들어설 황등면과 공단및 택지로 개발될
왕궁면도 투기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가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는 하동군 청암면, 산청군 금서.삼장.시천.단성면,함양군
마천.휴천면 일대에 <>금서관광지 <>청학동 문화마을 <>산청 생수 및
도예단지 <>지리산 순환도로등이 개발된다.

함양군 마천.휴천면의 경우 대전~전주간 및 군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개발기대심리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밖에 재지정되는 지역은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이 추진중인 충남 아산시
당진군 일대와 온천개발 관광단지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곳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