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소비 억제를 위해 예식장 및 장례식장 등에 화환 또는 조화를
법에 정한 한도 이상으로 진열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를 통해 졸업 및 입학 축하 꽃다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지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각급학교 졸업 및 입학시즌을 앞두고 화훼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다 지나친 화환제공으로 절약분위기를 헤치고
있다고 보고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3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관혼상제의 허례허식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 영안실, 대형 예식장 및 회갑연장 등에 경찰과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법에서 정한 화환 진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94년 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이내, 혼례식장이나 회갑연장에는 5개 이내에서 화환이나 화분 또는
꽃바구니를 진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지며,
개인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달들어 장미 한송이당 평균 소매가가 7백원에서
8백30원으로, 국화는 5백23원에서 6백13원으로 각각 오른데다 화훼류
수입 규모도 94년 1천9백만달러, 95년 2천7백만달러, 96년 3천50만달러로
매년 급증하는 등 화훼류 소비가 지나치게 늘고 있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규정을 엄격 적용, 소비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