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17일 소집 합의 .. 임시국회 협상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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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 국정조사와 노동법 재개정 등을 다룰 임시국회가 이번주 말이나
내주 초에는 소집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총무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 그동안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특위구성 문제에 상당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TV청문회 개최 부분에 대해
신한국당이 공개청문회 개최수용 의사를 밝힌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총무회담에서 국조특위 여야 동수 구성요구를 사실상 철회, 빠르면 주말께
국회가 열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전날까지만해도 TV청문회 개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11일 공개청문회 개최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서청원 총무는 "우리는 청문회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TV생중계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청문회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한국당의 태도변화에 대해 야당도 공개청문회만 열리면 TV생중계
문제는 방송사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청문회 개최
에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조특위 구성문제도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10일 총무회담에서 야당측은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로 구성하되 증인채택의
경우 검찰출두 인사를 포함해 한보사태에 객관적으로 혐의가 있는 인사로
해야한다고 주장, 사실상 여야 동수 구성요구를 철회했다.
신한국당도 전날까지 특위구성에 어떤 전제조건도 추가할수 없다는 입장
이었으나 다소 유연한 쪽으로 바뀌었다.
이와관련, 서총무는 "야당측에서 증인채택문제를 특위가동 이전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할 경우 여야 동수 요구를 철회할수도 있다는 것 같아
특위문제가 풀릴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증인채택 기준을 사전에 마련
하는 선에서 여야간 절충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놓고는 각각 40일과 50일로 엇갈리고 있으나
청문회 개최와 특위구성문제만 합의되면 기간문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한발짝씩 양보, 임시국회 조기소집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무엇보다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가 개회중인 경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을 누리게 되므로
여야 할것 없이 사정한파 속에서 국회라는 지붕안에 들어갈 경우 그만큼 신분
보호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임시국회 소집의 촉매로 작용한
셈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
내주 초에는 소집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총무는 10일에 이어 11일에도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 그동안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특위구성 문제에 상당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TV청문회 개최 부분에 대해
신한국당이 공개청문회 개최수용 의사를 밝힌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총무회담에서 국조특위 여야 동수 구성요구를 사실상 철회, 빠르면 주말께
국회가 열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전날까지만해도 TV청문회 개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11일 공개청문회 개최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서청원 총무는 "우리는 청문회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TV생중계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청문회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한국당의 태도변화에 대해 야당도 공개청문회만 열리면 TV생중계
문제는 방송사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청문회 개최
에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조특위 구성문제도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10일 총무회담에서 야당측은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로 구성하되 증인채택의
경우 검찰출두 인사를 포함해 한보사태에 객관적으로 혐의가 있는 인사로
해야한다고 주장, 사실상 여야 동수 구성요구를 철회했다.
신한국당도 전날까지 특위구성에 어떤 전제조건도 추가할수 없다는 입장
이었으나 다소 유연한 쪽으로 바뀌었다.
이와관련, 서총무는 "야당측에서 증인채택문제를 특위가동 이전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할 경우 여야 동수 요구를 철회할수도 있다는 것 같아
특위문제가 풀릴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증인채택 기준을 사전에 마련
하는 선에서 여야간 절충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놓고는 각각 40일과 50일로 엇갈리고 있으나
청문회 개최와 특위구성문제만 합의되면 기간문제는 쉽게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한발짝씩 양보, 임시국회 조기소집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무엇보다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가 개회중인 경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을 누리게 되므로
여야 할것 없이 사정한파 속에서 국회라는 지붕안에 들어갈 경우 그만큼 신분
보호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임시국회 소집의 촉매로 작용한
셈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