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에서 양화로로 이어지는 토정길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민원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가 회관건립부지용으로
24억원을 들여 사들인 상수동 354의21일대 4백3평의 토지가 토정길확장
도로용지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

한의사협회측은 지난해 9월 마포구로부터 건축설계에 대해 조건부허가
까지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시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가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던 지난해 7월에 이 부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해 취득세 3억9천만원을 추징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있다.

이에따라 지난주에는 한의사협회장이 김학재 서울시행정2부시장을 방문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구는 지난해 4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 이후 주민공청회와
공람공고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했다며 한의사협회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욱이 토정길 확장은 앞으로 서강대로 개통에 맞춰 오는 2000년까지
건설키로 한 시사업으로 대흥로와 창전로의 교통량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보류된 토정길확장문제는 오는 12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정기영 한의사협회총무과장은 "시에서 도로로 도시계획결정을
할 경우 행정소송 등 각종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