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등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동산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서울과 경인지역 등 전국 13개 종합유원시설업소
(일명놀이동산)의 놀이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형식적으로 설치해놓고 일일 안전점검과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는 서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서울
용마랜드, 과천 서울랜드, 부산 태종대 자유랜드, 광주 패밀리랜드 등이다.

또 놀이시설 밖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5개소에 불과해 이용자들이
놀이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안전점검이나 날씨 등의 이유로 당일 운행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업체도 역시 5개에 지나지 않았다.

놀이시설의 입장요금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른을 기준으로 할때 부산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의 경우 3백원이나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는
8천5백원으로 약 28.3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회전목마, 바이킹, 눈썰매 등 개별놀이시설의 이용요금과
운행시간도 업체별로 차이가 커 이에 대한 종합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