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차례 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은 이달부터
예외없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활용된다.

또 모든 해외골프여행자는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세관에서 전휴대품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받게 된다.

3일 관세청 양승만 감시국장은 "지난 1월 한달간 골프채를 들고 해외에
나가 골프를 친 여행자가 평소의 2배인 6천여명에 달하는 등 경기가 어려운
속에서도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며 "골프채를 들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을 모두 골프여행객으로 간주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전국 세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장은 "골프채를 휴대하지 않더라도 정보입수를 통해 해외골프여행를
간 것으로 파악된 여행자들도 이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특히 국세청에 해외골프여행자 명단을 통보할때 2회 3회 등
여행횟수별로 분류, 국세청이 납세자의 과소비행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도 최근 올해 업무계획에서 외화를 낭비하면서 불건전한 해외여행을
일삼는 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정밀내사해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무분별한 해외골프여행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골프채를 휴대한 채 외국에 나가 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 여행객은 모두 3만9천5백81명으로 월평균 3천2백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