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일회용품 "남용" .. 서울시,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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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유명 백화점들이 여전히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롯데, 신세계 등 시내 28개 백화점을 상대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1회용품 사용자제 실천사항 점검결과 거의 모든
백화점이 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점검결과 비닐봉투는 생선 채소 냉장식품 등 수분있는 식품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노원 미도파 백화점을 제외한
그레이스백화점 등 25개 백화점이 이를 위반하고 다른 상품에도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1회용 쇼핑백의 경우 출입구층 2곳과 각층 1곳 등 별도장소를 설치해
제공토록 돼있으나 전 백화점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개별
매장이나 계산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판매장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목욕장.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 주관으로
연간 2회 대형판매점의 쓰레기 줄이기 실적을 평가하고 장바구기 갖고
다니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롯데, 신세계 등 시내 28개 백화점을 상대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1회용품 사용자제 실천사항 점검결과 거의 모든
백화점이 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점검결과 비닐봉투는 생선 채소 냉장식품 등 수분있는 식품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노원 미도파 백화점을 제외한
그레이스백화점 등 25개 백화점이 이를 위반하고 다른 상품에도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1회용 쇼핑백의 경우 출입구층 2곳과 각층 1곳 등 별도장소를 설치해
제공토록 돼있으나 전 백화점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개별
매장이나 계산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판매장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목욕장.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 주관으로
연간 2회 대형판매점의 쓰레기 줄이기 실적을 평가하고 장바구기 갖고
다니기,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