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대농 계열사, 미도파 주식 매입 '논란'..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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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그룹이 미도파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최근 계열사를 통해 미도파
주식을 대량 매입했으나 상법상 상호주 보유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증감원에 따르면 대농그룹의 의류회사인 메트로프러덕트사는
한국종합금융 등을 통해 미도파 주식을 6.87% 취득했다고 지난 1일 신고했다.
그러나 이 주식은 자사에 10%이상 출자하고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상법상의 상호주 보유 제한규정(3백69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감원 관계자는 메트로프러덕트사가 지난 1일 미도파 주식을 취득했으나
미도파가 메트로프러덕트사에 25.6% 출자하고 있어 메트로프러덕트사는
미도파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도파의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대결이 벌어질 경우
대농그룹은 이 주식을 미도파가 출자하지 않고 있는 다른 제3의 관련회사로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자사에 40%이상 출자하고
있는 모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취득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고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도파 주식은 지난 1일에 이어 다시 40여만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각각 12만주 15만주를 내다 팔았으나 외국인들이
대거 사자주문을 냈다.
이에 따라 62%까지 내렸갔던 외국인 취득한도는 다시 99%선으로 올라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
주식을 대량 매입했으나 상법상 상호주 보유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증감원에 따르면 대농그룹의 의류회사인 메트로프러덕트사는
한국종합금융 등을 통해 미도파 주식을 6.87% 취득했다고 지난 1일 신고했다.
그러나 이 주식은 자사에 10%이상 출자하고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상법상의 상호주 보유 제한규정(3백69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감원 관계자는 메트로프러덕트사가 지난 1일 미도파 주식을 취득했으나
미도파가 메트로프러덕트사에 25.6% 출자하고 있어 메트로프러덕트사는
미도파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도파의 경영권을 놓고 의결권 대결이 벌어질 경우
대농그룹은 이 주식을 미도파가 출자하지 않고 있는 다른 제3의 관련회사로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자사에 40%이상 출자하고
있는 모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취득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고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미도파 주식은 지난 1일에 이어 다시 40여만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각각 12만주 15만주를 내다 팔았으나 외국인들이
대거 사자주문을 냈다.
이에 따라 62%까지 내렸갔던 외국인 취득한도는 다시 99%선으로 올라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