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한보철강의 부도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됐다.

지난 23일 현재 제일은행의 한보철강 대한 은행계정 대출금(2천7백57억원)은
자기자본(1조8천4백62억원)의 14.9%로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24일부터 지난 30일까지 1천1억원의 지급보증 대지급이
발생, 자기자본의 20.3%에 달하게 된 것.

이처럼 대지급이 발생한 것은 5천3백5억원의 지급보증이 만기가 됨에 따라
전액 대출금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은행감독원은 설명했다.

은감원은 환율변동이나 지급보증 대지급금으로 인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은감원장이 사후승인하도록 돼 있다며 한도초과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계정의 추가대출은 불가능해 제일은행은 앞으로 신탁대출을
통해 한보철강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한편 은감원은 제일 산업 조흥 외환 등 4개 은행이 한보철강에 1천2백억원을
지원했던 지난달 8일 제일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수 있도록 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