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

국세청이 오는 7월1일 제정, 고시한다.

작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장이 이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7월이후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교부할때
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한다.

헌장에는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를 받을때 세무사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는 물론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무조사 기간의 임의연장을 제한하는등 헌장의 취지에 맞게 세무조사
운영준칙등 각종 훈령및 업무지침등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리헌장의 시행이 성실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정직.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헌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