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백36개 세무서를 비롯해 7개 지방청등 1백60여개 세무관서를
네트워크로 묶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전산망으로 올해초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10년, 7년 걸려 구축한데 비해 구축기간이 3년으로
미비점이 적지 않지만 납세자 편의향상과 세원관리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 측면에서는 세무서에서 컴퓨터로 즉시 발급 받을수 있는 서류가
10종에서 18종으로 늘어났고 올하반기부터 주요민원서류를 전국
어느세무서에 가도 신속히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

정보가 공유되기때문에 담당자가 없더라도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즉시 확인해줄 수 있도록 돼있다.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납세자별로 언제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냈는지는 물론 주식을 제외한 각종 재산보유현황등을 한눈에 볼수있게
함으로써탈세자를 조기에 가려낼수 있게됐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올해부터 한번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휴.폐업및
세적을 옮긴 경우에도 계속 사용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