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신규모 9위, 자산규모 14위의 대그룹인 한보그룹이 부도
소용돌이에 휘말림에 따라 연쇄부도 금융시장경색등의 부작용해소에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성그룹 부도사태 등의 경우로 볼때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지원방침이 일선 금융기관에까지 제대로 전달돼 하도급업체들이 혜택을
볼지는 불투명하다.


<> 관련기업의 연쇄부도방지 <>

<>한보부도로 인해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규모의 납품업체및
하도급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도방지 긴급경영안정
자금지원을 확대.

여타 은행에서도 상업어음할인등 운전자금지원 강화.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통화채
상환 RP(환매채)매입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지원.

<>납품및 하도급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금내입(일부상환)
없이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대환할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유도.

<>한보 관련어음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어음만기일전에 할인어음환매를
유보하도록 유도.

<> 금융시장안정 <>

<>한보부도로 금융시장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M2 MCT등의 통화량지표
목표치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

신축적인 RP운용으로 단기금융시장 불안해소.

<>설날 자금을 조기에 대량 방출함으로써 설관련 자금수요에 대처.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등 투자심리 안정노력 강화.

<>외환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외환및
자본시장 개방조치를 앞당겨 시행해 자본유입확대.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차입조기에 허용.

<> 제3자인수여건마련 <>

정부는 한보철강의 규모 산업전망 등으로 볼때 제3자인수에 각종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지난 94년이후 중단된 산업합리화조치를 재개, 한보그룹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보철강이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면 자구노력차원에서 부동산등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받는등 조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인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고 타업체의 철강산업 진입을 당분간 규제할수도 있다.

<> 부처별 지원 <>

<>통상산업부=포철에 대한 위탁경영지원.

철강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지원

<>건설교통부=한보 한보건설등 한보계열이 공사중인 주요공공공사및
아파트건설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입주자보호대책 강구

<>노동부=구정을 앞두고 한보계열및 관련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에 대책마련

<>국세청=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자산압류에 신중을 기하는등 한보계열및
관련 하도급업체의 부담경감방안마련

<>중소기업청=한보계열관련 중소기업체가 당면한 제반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할수 있는 대책 마련

<>은행감독원=부도에 따른 사후처리에 있어 채권금융기관들이 긴밀히 협조
하여 공장완공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수 있도록 지원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관계 실장 국장을 위원
으로 하는 한보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