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한보철강은 물론 다른 계열사들도 법정관리
를 거쳐 제3자에게 넘어가는 길을 걷게 됐다.

또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일가는 새로운 법정관리규정상 종전 주식을
모두 소각당하게돼 꼼짝없이 한보그룹에서 손을 떼게 됐다.

그러나 채권은행들은 한보철강의 당진공장이 준공될때까지는 자금지원을
계속한뒤 공장준공후 한보그룹의 22개 계열사 전체의 제3자인수작업을 추진
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진제철소 건설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등 채권은행들은 24일께 45개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를 열어
<>한보철강등의 조속한 법정관리신청 <>포철의 위탁경영을 통한 당진공장
완공 <>자금지원및 하청업체지원대책마련 <>제3자인수작업 추진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도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보전처분을 빠른 시일내에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어서 다음주쯤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채무는 모두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채무가 동결되면 채권단은 "공동경영단"을 구성,
한보철강의 경영및 자금관리를 직접 관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포항제철에 위탁, 당진공장을 완공시킨뒤 제3자인수작업을
추진한다는게 채권단의 계획이다.

제3자인수방식은 유원건설이나 우성건설과 마찬가지로 "선인수-후정산"이
될게 분명하다.

먼저 인수업체를 결정, 인수계약을 맺은뒤 자산부채실사작업을 거쳐 금융
조건완화등 인수조건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보철강은 "법정관리신청-재산보전처분-당진공장준공-인수기업결정-
인수조건확정"등을 거쳐 처리될게 분명하다.

문제는 한보이외의 계열사다.

한보그룹은 철강외에도 한보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한보건설 한보정보통신
대성목재등 국내에만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대부분 계열사들이 한보철강의 자금조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열사들도 연쇄부도를 일으킬게 뻔하다.

실제 이날 (주)한보도 한보철강과 함께 부도처리됐다.

또 한보 계열사들의 상호지급보증도 엄청나다.

우성건설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보철강만 떼어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너무
많다.

따라서 제3자인수작업은 한보철강을 포함,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제일은행 고위관계자도 "일단 한보철강과 계열사를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특정 계열사만을 팔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보철강외에 한보 한보건설(전유원건설) 대성목재등
사회적 파장이 큰 업체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되면 한보철강과 일부 계열사는 최종적으로 다른 주인을 찾아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공중분해되는 길을 걸을게 확실시된다.

중요한건 한보철강과 계열사들을 인수할 기업이 선뜻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채권단들은 이에대비, 금융비용탕감외에 조세감면을 위해 한보철강의
산업합리화지정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