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그룹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를 상대로 "목동택지매각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항소심"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것으로 21일 밝혀져
1백55억원의 택지분양 계약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나산의 법정공방이
또 한번 벌어질 전망이다.

문제의 1백55억원은 지난 94년12월27일 나산그룹이 목동신시가지 택지
1만3천1백7평을 서울시로부터 1천3백57억4천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

그러나 나산이 법정기한인 1년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서울시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95년 12월18일 용지매매계약 해제통지와 함께
계약금 1백55억원을 시에 귀속시켜 버렸다.

가만히 앉아서 거액을 고스란히 떼이게 된 나산은 지난 96년 6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월11일의
1심판결은 원고측인 나산의 패소로 나왔다.

이에 나산은 1심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심을 제기해 놓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와관련 나산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3일 S건설이 경기도 의왕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공영택지 분양계약 해제시
피분양업체에 과중한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가 새로이
나온 만큼 2심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같은 나산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를 결정하는 심의회만을 준비하는 등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