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들은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2만원 범위내(구체적인 액수는 시행령으로 결정)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안은 외국여행을 하는 내국인 전부에게 출국세를 부과할 방침
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광목적의 내국인"으로 고쳐 70세이상의
노인층과 청소년층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들어 경제여건 향상으로 해외 관광은 크게 늘었으나,국내 관광시설이
미비하고 국민 여가휴양공간 등이 부족해 외국관광객 입국이 줄어들어 관광
수지 적자를 초래한 것이 출국세 도입의 배경이다.

출국세로 조성된 재원으로는 국내외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등 가족휴양시설
등 국민관광 진흥사업에 쓰인다.

참고로 영국이 5~10파운드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태국의 경우도 40달러정도의 출국세 부과를 추진
중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