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변진장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김현욱의원(당진.자민련)에 대해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1월 17일 당진읍내 S가든에서 "잘 생각하면 JP"라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2백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2월 17일 구속기소됐었다.

김의원은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