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말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내의 그린벨트 주요 지역에 다음주중 투기단속반을 파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투기단속에서 불법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와 그린벨트내
토지거래동향을 철저히 조사, 투기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그린벨트 땅값은 지난해말 그린벨트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일부지역에서
최근 1개월 사이에 10% 이상 오르는등 투기조짐이 일었었다.
건교부는 특히 외지인의 그린벨트 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난 규제
완화때 그린벨트 안에 설치를 허용키로 한 주민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외지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건교부는 작년 말 신한국당과 당정합의를 통해 그린벨트 거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차원에서 원주민 분가용 주택증축과 생활체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금융시설 슈퍼마켓 공동주차장 등의 제한적 설치를 허용했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