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두고 개인서비스요금과 설 성수품 등을 중심으로 한 물
가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무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3일 시도경제협의회와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설물
가안정대책을 확정,실시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8일로 다가온 설날을 앞두
고 이.미용료,목욕료,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물가대책차관회의 이전인 오는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도경제협의회와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월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물론 설 성수품 등 모두 30여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
해 부당.편승인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이들 품목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최고 2-3배 늘리고
농협 슈퍼와 연쇄점에서 주요 농산물과 생필품을 10~30% 할인 판매하며
축협 판매점에서도축산물과 생필품 가격을 싸게 판매하도록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