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차장설치기준강화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퇴조하고 상가주택
주차빌딩 등이 새로운 수익성부동산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크게 강화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다세대 다가구 등의 건축물들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반면 투자수익성이 높으면서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상가주택 주차
빌딩 등이 유망한 자투리땅 개발방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 상가주택

강화된 주차장설치기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건축면적을 기존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상가주택은 보통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지어지며 지하 1층-지상 2층은
상가, 지상 3층-지상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다.

새 주차장 기준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백20평방m당 1대이고
주택부분은 0.6가구당 1대여서 1백평 정도의 자투리땅을 이용해 상가주택을
지을때 4-5대정도(다세대 및 다가구는 8-10대) 주차공간만을 마련하면 된다.

이 경우 건축후 빈 터를 이용하면 별도의 주차장기준의 적용을 받지않게
된다.

유망지역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이면도로변이나 주거밀집지역 등이다.

직접 현장을 방문, 주변상권의 시세 및 영업현황을 파악하고 배후인구의
소득수준과 밀도 등을 점검하는게 바람직하다.

<> 주차빌딩

지난해 6월 주차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건물신축시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대상기준을 20대에서 10대이상으로 완화한데다 건물내에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돼 사업전망이 밝다.

특히 주차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5년간 면제돼 유망한 자투리땅 활용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장건설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에서 모두 건립할 수 있고 일반건축물에 비해 내.외장마감재 치장이 불필요
해 평당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다.

차량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주변도로 폭이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곳이
좋으며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주거밀집지도 유망하다.

특히 서울시가 주차장상한제를 도입, 도심주차장을 억제할 예정이어서
사대문안의 도심외곽지역이나 신촌 영등포 강남일대의 부심권과 지하철역
주변도 좋다.

60평이상의 자투리땅이면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고 각종 시설물은 리스로
해결할 수 있어 초기투자부담이 적다.

서울시의 경우 신축시 20억원까지 융자를 알선해주고 있다.

< 김태철기자 >

<>도움말 : 한국부동산컨설팅 (02)393-8888, 우솔컨설팅 (02)702-7577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