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강원도 대관령 등 12개지역을 관광특구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특구는 설악, 유성, 경주시, 해운대, 제주도 등
기존의 5개관광특구를 포함, 모두 1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시설이 충분하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1개월간의 지정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관광사업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고, 특구지역안의
호텔, 여관, 식당 등에 대한 여신금지가 해제되며, 특구지역안의 관광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이 우선 지원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