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를 물리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일정규모이하의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14일 "바닥면적이 20평미만인 유흥주점을 특소세 제외대상으로
검토중"이라며 "결정되는대로 재경원과 협의해 세법시행령을 보완,법적근거
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난 모든 업소에 특소세를 물리
기로 해 매달 전달치를 징수하는 특소세를 2월부터 거둬 들일 예정이었다.

국세청의 유흥주점 특소세 부과방침의 일보후퇴로 특소세를 내야하는 유
흥주점은 지금의 2천9백여사업자에서 당초 1만6천여사업자로 늘어날 예정이
었으나 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1년까지는 식품위생법에 10평미만의 간이주점이
명시돼 있어 특소세부과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근거로 활용됐으나 92년부터
식품위생법개정으로 간이주점이 사라져 법적으로는 모든 유흥주점에 특소
세를 물리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세정인력 부족등으로 상당수 유흥주점에 특소세를 물리지 못했었
다.

그러나 경기침체국면이 지속되는데 따른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모든 유흥주점에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편 작년말 국세청이 모든 유흥주점에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전해
지자 국세청은 물론 재경원및 국회에까지 유흥주점의 항의와 민원이 잇따
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