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라고 되뭇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몇년전에 비해 기술경쟁,
특허와 같은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제는 변리사라는 직업도
어느정도 알려진듯 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제도.
기술적사상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와 실용신안, 물품의 외적 심미적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의장 (디자인), 식별력있는 표지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상표가 대표적이나 기술 발달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영업비밀, 반도체 칩 등 그 보호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발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개발 노력을 보상하는 한편 그 기술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는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공개된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진일보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적이다.

지적재산권 제도아래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권리화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리해 주는 것이 변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 업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권리로 등록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처리 업무이다.

특허를 예로 들면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특허권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심판이나 소송으로 처리되는데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판
및 소송은 대부분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생물 등의 과학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들은 대부분 변리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변리사는 공공기관이나 경찰 또는 법원 등에서 의뢰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감정이나 중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변리사 업무의 가장 큰 부분은 타인의 창작을 가다듬어 보다
완벽한 권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공평의 원리에 따라 권리자가 합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권리자의 과도한 권리 행사로부터 타인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업무는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얻고자 할 때 우리 기업이
충실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변리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고객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의 손을 거쳐 보다 완전한 권리로 형상화되는
것을 보면 창작못지 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법적 지식이며 여기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일에서의 만족이 "나의 보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뒤처진 분야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우리 기업의 상대편을 대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느끼는 씁쓸함은 국수주의라는 편협한 단어를 끼워넣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