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내면서 분양자는 표기하지 않고
시공자나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시하거나 광고 내용과 다르게 분양
하는 경우 모두 부당 광고로 규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
된다거나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등의 광고를 낼
경우도 부당광고에 해당돼 엄격히 규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은 건축물이
완성되기전에 광고를 통해 선분양되는 것이 관례여서 분양광고가 부당할
경우 소비자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이나 분양 이후의 관리.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명시공업체의 이름과 로고를 분양광고에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계약없이
이들 유명회사의 이름을 딴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점포별 업종을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 이를 모두 부당 분양광고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광고에 분양자보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시공자의 명칭을 현저히
부각시켜 시공자가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 등을 조감도 등에 표시할 때는 현재 소비자가
이용할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되 장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시될 때는
"예정"이나 "계획"등의 단서를 붙이도록 했다.

"선착순 분양"이라고 광고한 후 실제로는 "입찰분양"을 하거나 "경기도지역
거주자에 우선 분양"등으로 표현,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차별을 두지 않는 경우도 모두 부당광고에 해당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건물의 구조나 재료,인테리어 등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우수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융자금액과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부당광고에
해당돼 규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