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신업체 역내 서비스에 부가세 부과 방침...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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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3국 통신업체의 역내 서비스에 대해 유럽업체
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제3국 정보통신업체및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오는 22일까지 마련,이를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집행위관계자는 역내 통신업체들은 현재 통신서비스에 평균 20% 수준의 부
가가치세를 몰고있으나 역외업체들은 이를 면제받아 유럽업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고있다는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결정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가 새해초부터 외국업체의 전화서비스에 대해 20.6%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등 다른 회원국정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법안통과는 확실시 되고있다고 전하고 그시기는 내년초 정도로 내다봤
다.
실제로 제3국 통신업체들은 면세혜택을 활용,최근들어 역내 통신업체를 통
하지않고 역외교환을 이용, 국제전화를 할수 있는 이른바 콜백 또는 신용카
드서비스를 확대, 유럽업계가 고객이탈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3국 통신업체의 역내 서비스에 대해 유럽업체
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제3국 정보통신업체및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오는 22일까지 마련,이를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집행위관계자는 역내 통신업체들은 현재 통신서비스에 평균 20% 수준의 부
가가치세를 몰고있으나 역외업체들은 이를 면제받아 유럽업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고있다는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결정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가 새해초부터 외국업체의 전화서비스에 대해 20.6%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등 다른 회원국정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법안통과는 확실시 되고있다고 전하고 그시기는 내년초 정도로 내다봤
다.
실제로 제3국 통신업체들은 면세혜택을 활용,최근들어 역내 통신업체를 통
하지않고 역외교환을 이용, 국제전화를 할수 있는 이른바 콜백 또는 신용카
드서비스를 확대, 유럽업계가 고객이탈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