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3국 통신업체의 역내 서비스에 대해 유럽업체
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제3국 정보통신업체및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오는 22일까지 마련,이를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집행위관계자는 역내 통신업체들은 현재 통신서비스에 평균 20% 수준의 부
가가치세를 몰고있으나 역외업체들은 이를 면제받아 유럽업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고있다는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결정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가 새해초부터 외국업체의 전화서비스에 대해 20.6%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등 다른 회원국정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법안통과는 확실시 되고있다고 전하고 그시기는 내년초 정도로 내다봤
다.

실제로 제3국 통신업체들은 면세혜택을 활용,최근들어 역내 통신업체를 통
하지않고 역외교환을 이용, 국제전화를 할수 있는 이른바 콜백 또는 신용카
드서비스를 확대, 유럽업계가 고객이탈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