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산입력할 수 있는 토지
거래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오는 6월까지 전국 시.군.구에 보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각 시.군.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토지거래 자료를 전산입력하면
처리기간이 종전의 40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되고 오류발생 가능성도 줄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시.군.구에서도 토지 거래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투기혐의자와 투기
조짐지역을 찾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토지 이외에 주택 등 건축물의
거래내용까지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거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시.군.구가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거래신고서, 검인계약
서 등을 기초로 허가.신고 및 검인대장을 손으로 작성하고 토지공사가 이들
대장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산입력하면 건교부가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토지
거래통계를 내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