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흥성여관(러브호텔)과 같은 과소비조장업소와 고급유흥업소및
부동산임대업소 대표를 비롯해 건설업과 식품가공업자등 4만여명을
부가가치세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불성실신고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하기로 했다.

또 가짜세금계산서 제출등을 통해 이번에 낸 세금을 부당하게 되돌려
받으려는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8일 국세청은 전국의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 2백64만명의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확정했다고 발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개별검증,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은 <>유흥성여관 고급미장원 골프연습장등 과소비조장업소
대표 8천5백명 <>고급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 업주 2만1천명 <>임대면적
2백평이상의 부동산임대업자 5천8백명 <>건설업및 식품가공업등
과.면세겸업법인 5천명등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의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고한 신규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부정환급이 확인되는대로
거래처를 포함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할때 원칙적으로 수출업자를
제외시킬 방침이라며 4천5백여명의 부정환급혐의자가 가려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는 작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가운데 이미 간이과세방식을 선택한 26만명은 종전보다
세액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간이과세혜택을 받을수 없는 제조업.광업.도매업자도 작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미만 사업자(25만여명)들은 일반과세방식과 간이과세유사방식중
산출세액이 적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내면 된다.

특히 부도처리된지 6개월이 지났거나 돈을 받기로 한날로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납부때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