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10% 할증되고 화.수.목요일은 10% 할인된다.
또 신정 설 추석연휴와 하계특별수송기간에도 할증운임이 적용된다.
철도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탄력운임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건설교통
부의 승인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이 확정한 탄력운임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여객이 몰리는 금.토.일요
일에 한해 월요일 운임의 10%를 더 내게 했다.
이에따라 서울~부산간 새마을호 일반실의 경우 주말에는 기본운임(2만3천5
백원)에 10% 할증료가 붙어 2만5천8백50원으로 운임이 올라가지만 주중에는
10%가 줄어들어 2만1천1백50원만 내면 된다.
주말과 주중간 운임차이가 4천7백원이나 된다.
철도청은 또 탄력운임제가 수요 분산 및 조절기능도 할 것으로 보고 설연휴
등 여객 성수기에도 할증운임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가객들이 몰리는 하계특별수송기간(통상 7월중순에서 8월중순까지
한달간)에도 할증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용객 증감 추이가 주목된다.
철도청은 그러나 장거리 여객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거리체감제와 야간열차
여객에 대한 할인혜택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