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 육우고기인지를 분명히 구분표시해 팔아야 한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팔 때는 쇠고기는 안심과 등심 채끝등 10개부위로,
돼지고기는 안심과 등심 삼겹살등 7개부위로 구분해야 한다.
이와함께 서울시와 5대 광역시의 정육점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의 등심과
채끝부위에 대해 1,2,3등급 또는 특상, 상, 중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팔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관련조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한차례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 2회는
1개월, 3회는 2개월에 각각 처해진다.
농림부는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일부터 전국 3만7천4백여개소의
정육점에 대해 국산 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를 전면 의무화해 국산 쇠고기를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해 팔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팔 때 쇠고기는 안심과 등심 채끝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갈비등 10개부위로 나누고 돼지고기는 안심과 등심
목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갈비등 7개부위로 구분해 팔아야 한다고 농림부
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전국의 정육점은 가게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부위명 <>등급 <>용도 <>1백g당 가격 <>원산지등으로 나눠 표시한
"판매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