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노동부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기조실장들
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임금이 줄고 고용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장관은 탄력적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 도입과 관련, "사업주는 이 제도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여가시간을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토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
했다.

정리해고제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가 부당해고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불가피할 경우라도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고용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도 고용보험을 활용, 사업주의 인력재배치와 자질향상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 승인여부를 엄정히 판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