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들이 기술정보및 자료제공등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에 지급할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만을 통해야 하며 중국으로부터의
연지급수입기간이 30~60일 단축된다.

또 대외적인 신인도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외증권발행이 자유화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은 "OECD가입및 수출입제도 간소화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및 수출입제도
개편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환관련후속조치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및 자본자유화확대에 편승한 탈법적인 외화유출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돼 거래근거가 명확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사용료등의 지급은 기존처럼 어느 은행을 통해서도 할수 있게 했다.

연지급방식의 내수용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통한
결제유예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해외증권발행자요건을 간소화, 발행신고시 재경원장관이 수리
거부나 변경권고등을 할수 없도록 변경, 용도와 한도등이 확인되면 7일이내
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실질적인 신고제도로 운용하기로 했다.

[[[ OECD 후속조치 ]]]

<> 해외증권발행 요건완화 =자격을 예외규제방식으로 전환, 국제금융시장
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 이외에는 모두
해외증권발행허용.

용도 한도등 확인후 7일이내에 신고필증 교부하는 단순신고제로 전환.

<> 원화채견발행자 확대 =국제금융기구뿐아니라 외국정부및 지자체 외국
공공기관 외국기업에도 국내원화채권발행 허용.

50%이내에서 해외판매허용.

<> 외국인 주식투자확대 =중소기업발행 외국인투자전용 무보증회사채,
주식형수익증권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

주식형수익증권은 96년12월이후 신규발행되고 주식을 80%이상 편입하는
경우로 펀드순자산의 20% 범위내에서 허용.

<> 외국투신상품 국내발행 =외국투자신탁증권을 국내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할수 있게 허용.

[[[ 수출입지원 강화 ]]]

<> 연지급수입철자완화 =항공화물의 연지급수입기간 확인방법을 제도화.

일람불수입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원본을 영수하는 기간을 AWB
(항공화물운송장) 발급후 20일이내로 하고 연지급수입의 경우 수입대금결제
기간을 AWB발급후 연지급수입기간에다 20일(내수용은 10일)을 더한 기간
이내로 함.

기간초과시 한은총재허가를 받도록 함.

<> 수출대금활인제도개선 =사전송금방식 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수출
계약서 수출선수금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

수출선수금이 3만달러초과시 대응수출 이행여부확인.

사후송금방식수출시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등 수출사실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경상거래 사후관리강화 ]]]

<> 결제제도정비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통한 결제제도 정비.

연지급방식의 내수용수입에 대해 L/G기간 10일 단축.

수출용연지급및 일람불수입은 현행 유지.

<> 연지급 범위조정 =홍콩의 중국귀속에 대비, 연지급수입 인근지역의
범위에 중국을 포함.

중국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은 30~60일 단축.

<> 용역대가지급관리강화 =기술정보및 자료제공 기술습득 기술자초빙및
파견 기타저작권료 번역권료 출판권료등 기술용역대가 지급에 대해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제도 도입.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사용료지급은 제외.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