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은 <>시증은행에 대해서도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비상임이사의 수를 대주주대표 6명, 소액주주대표 4명, 이사회추천
3명으로 정하는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산은 장신은 중기은으로 제한해온 금융채발행을 시중은행에도
허용키로 한것은 은행간 업무영역의 벽을 점차 헐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기자본의 5배가 한도인 은행법적용대상 금융기관들의 금융채가
쏟아질 경우 부작용은 결코 작지 않을 것 같다.

그렇잖아도 어렵기만한 회사채발행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자SOC (사회간접자본)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금융채발행 등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재경원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회사채발행이 어려워지고 실세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채발행은 금융시장여건에 맞게 조절되지 않으면 안된다.

금통위가 금융채발행규모 시기 방법 자금용도 등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재경원 설명이지만, 우선 당분간은 종전처럼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금융채발행을 계속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황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실세금리를 끌어올릴 우려가 있는 조치는
피하는 것이 옳다는게 우리 생각이다.

은행법시행령에는 금융채발행이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담되 금통위규정
등으로 당분간 이를 허용치 않는것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비상근이사제를 도입하면서 5대그룹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자격을 인정치 않겠다는 구상은 잘못이다.

당초 10대그룹을 배제하겠다던 방침을 5대그룹으로 축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은행경영이 오늘같은 꼴이 된것은 "주인없는 경영"때문이다.

이를 정책당국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경쟁력확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은행경영을 특정 기업이 지배할 수 없도록 주식소유상한을 4%로 규제하고
있으면서, 또 5대그룹은 비상임이사도 선임할 수 없다는 2중의 제한을 왜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누누이 지적한 바이지만, 1백% 외국인 투자은행도 나오게될 마당에
이 무슨 역차별적인 정책인가.

우리는 은행경영의 정상화, 곧 책임있는 자율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은행주 소유상한 4%도 대폭 확대돼야 하고, 아울러 특정기업에
대한 관제 주주권제한도 없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정히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지배를 우려한다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
예컨대 일정 지분이상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 등을 제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인있는 경영이 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지분율누계 50%밖의 주주중 지분율이 많은 순서"로 돼있는 소액주주대표
비상근이사 선임방법도 "지분율누계 50%"가 해마다, 또 은행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보면 비논리적이다.

은행 소유구조와 경영지배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다듬어져야할 과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