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97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및
품목"을 살펴보면 일단 지정대상 숫자는 상당히 늘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시장구조가 경쟁형으로 바뀌었고 독과점이 고착화된
품목에서도 경쟁이 이뤄지는 모습이 엿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시정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외형적인 현황만을 보면 올해보다 독과점 품목은 26개, 사업자는 60개
(순사업자는 37개)가 증가, 지난 81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첫 지정된 이후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호황으로 시장규모와 기업들의 매출액이 커졌던 95년을
기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독과점 개선현상도 적지 않게 엿보인다.

새로 지정된 품목중 75%인 27개 품목의 지정이유는 독과점 정도가 심해서가
아니라 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10개 품목중 독과점정도(시장점유율)가 낮아져
빠진 품목이 8개나 됐다.

또 96년에 이어 계속 지정된 품목중 독과점업체가 바뀐 경우가 19개에
달한다.

특히 19개 품목중 13개는 5년이상 계속 지정된 것들이어서 장기 지정품목
에도 경쟁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기업 집단들의 독과점 폐해도 계속 완화되고 있다.

시장지배적품목 매출액중 30대 그룹소속 독과점업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연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95년 53.2%에서 96년 41.6%로 낮아진데 이어 97년에는 39.9%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판매전문회사를 통해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대우자동차는 우리자동차판매(주)때문에 독과점업체로 지정됐다.

공정위 서동원독점국장은 "독과점구조를 깨뜨려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독과점이 고착화된 26개 우선개선대상 품목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우선 개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나
담합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한 가격남용행위의 경우 인하
명령및 과징금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출고조절이나 신규진입방해등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어 일반불공정행위(과징금은 매출액의 2%이내)보다 처벌이 무겁다.

공정위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시장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및 품목이 증가, 관리상 어려움이 뒷따른다고 보고 앞으로 시장규모
기준(연 5백억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