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해역을 현
영해 기선에서 2백해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속경제구와 대륙붕법"
법안을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의 해양권 관련 분쟁이 예상된다고 홍콩의 명보가 25일 보도했다.
이붕총리는 24일 개막된 제8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 달라고 정식으로 상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교부의 이조성 부부장은 중국은 유엔이 발표한 해양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이 법안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영해 기선에서 2백해리로 확대 <>대륙붕도 2백해리 해상까지 확대
<>인접국들과 배타적 경제해역중복 경우 국제법에 의한 협상 해결 <>이
해역에서의 해양자원 조사, 개발, 보호, 관리권한 <>이 해역 무단 침범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부장은 그러나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의 배타적 경제해역
중복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법에 의거,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해양권리는 중국의 다른 법률이 적용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번 법안은 통과가 확실시돼 앞으로 한국, 일본, 동남아국가들과
배타적 경제해역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분쟁이 잦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서해에서 불법 어로를 하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해 왔는데
중국은 이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대해 서해에서의 어로권 및 해양권 확대를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