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점수에 의한 신용보증평가방법이 전면 폐지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재무상태,사업성,인적사항 등을 평점화하던 방식에서
탈피, 기업실체를 심층 분석한 후 종합판단하는 심사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판단을 위해 보증신청내용의 타당성, 경영자 능력, 경쟁력, 금융거래
상황, 재무상태 및 단기지급 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실시해온 한도거래제를
모든 보증 대상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도거래제란 개별 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미리 정해 주고 그 한도내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새로운 신용조사나 심사절차 없이 즉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제조업은 연간 매출액의 4분의1, 비제조업은 6분의1로 보증
한도액에 차등을 두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업종 4분의1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증신청서류에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외시키고 재무제표의
세무서확인을 없애는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본부 조직을 소규모의 팀제로 전환, 본부인원을 20%
(1백명) 줄여 영업점에 전원 배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밖에 금융기관 최초로 동일직급 승진후 일정기간이
지난 직원에 대한 직급별 명예퇴직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특별퇴직금은
남은 근무연한에 따라 최장 3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