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산업 독과점 구조개선위한 실태조사 착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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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 산업의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우선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26개 품목가운데 승용차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현재 조사를 진행중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의 경우 현대,대우,기아자동차 등 3개사가
공정위가 출범한 지난 8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 독과점 고착화 현상이 다른 어떤 품목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사가 오랜 세월동안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온
데는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독과점 고착화를
조장해온 정책적인부분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승용차 제조업체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과정, 판매
대리점과의 관계,승용차 수출입 현황 등 승용차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
저해 요인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에 이어 버스나 트럭 등 다른 운송장비 및 자동차
타이어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 원인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독과점 품목과 업체를 지정,이들 업체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규제해 왔으나 이같은 행위규제 만으로는
고착화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바꾸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구조 개선에 적극 개입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1백40개 독과점품목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됐거나 <>산업합리화나 수입선다변화 등 정책적으로 신규
진입이 규제된 품목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품목 <>최근
2년간 가격인상률이 동일해 사업자간 담합관행이 일반화된 품목 등 모두
26개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26개 우선개선 대상품목 가운데 내년중 절반 정도에 대해 독과
점구조개선작업을 완료하되 앞으로 매년 우선개선 대상품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시장구조개선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개선대상품목은 <>정당,커피,맥주(음식료업) <>중질지(제지업) <>내
의류(의류업) <>탄산나트륨,화학류,합성세제,자동차용타이어(화학.고무
제조업) <>고로시멘트,석면슬레이트,판유리(건축자재업) <>열연광폭대강,석
도강판,선재, 주철관,아연도강판(철강업) <>굴착기,룸에어컨,엘리베이터,전
기세탁기(기계.장비업)<>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모터사이클(자동차 및 운송
장비업) <>카메라(정밀기기)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우선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26개 품목가운데 승용차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현재 조사를 진행중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의 경우 현대,대우,기아자동차 등 3개사가
공정위가 출범한 지난 8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 독과점 고착화 현상이 다른 어떤 품목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사가 오랜 세월동안 독과점적 지위를 누려온
데는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독과점 고착화를
조장해온 정책적인부분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승용차 제조업체의 원재료 및 부품 조달과정, 판매
대리점과의 관계,승용차 수출입 현황 등 승용차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
저해 요인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용차에 이어 버스나 트럭 등 다른 운송장비 및 자동차
타이어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 원인을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독과점 품목과 업체를 지정,이들 업체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규제해 왔으나 이같은 행위규제 만으로는
고착화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바꾸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구조 개선에 적극 개입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1백40개 독과점품목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됐거나 <>산업합리화나 수입선다변화 등 정책적으로 신규
진입이 규제된 품목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품목 <>최근
2년간 가격인상률이 동일해 사업자간 담합관행이 일반화된 품목 등 모두
26개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26개 우선개선 대상품목 가운데 내년중 절반 정도에 대해 독과
점구조개선작업을 완료하되 앞으로 매년 우선개선 대상품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시장구조개선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개선대상품목은 <>정당,커피,맥주(음식료업) <>중질지(제지업) <>내
의류(의류업) <>탄산나트륨,화학류,합성세제,자동차용타이어(화학.고무
제조업) <>고로시멘트,석면슬레이트,판유리(건축자재업) <>열연광폭대강,석
도강판,선재, 주철관,아연도강판(철강업) <>굴착기,룸에어컨,엘리베이터,전
기세탁기(기계.장비업)<>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모터사이클(자동차 및 운송
장비업) <>카메라(정밀기기)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