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팰릿, 지게차, 트럭 적재함 등물류관련 시설과 장비에
표준마크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일관수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표준마크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 마크를 따낸 물류 시설
및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물류표준마크 세부시행 계획을 만들어
물류표준화실무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마크를 획득한 물류시설 및 장비 생산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세제감면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통해 마련된다고 밝혔다.

표준마크제가 도입되면 지게차로 화물을 옮길 때 화물 받침대 역할을
하는 팰릿의 크기가 표준화되고 이를 중심으로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
트럭 적재함, 크레인, 무인반송차 등도 통일화된다.

이와 함께 팰릿 위에 얹을 화물의 크기와 포장의 종류, 컨테이너 치수,
하역시설이 같이 표준화돼 물류의 흐름이 지금보다 한결 원활해짐은 물론
기업의 물류비도따라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