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은 공익사업인가.

금융노련과 은행연합회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한창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
법안"에 은행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된게 논란의 발단.

은행연합회는 24일 신한국당에 공문을 보내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신용경제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은행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파업으로 지급결제수단이 마비될 경우 기업의 연쇄부도 국제거래
마비, 국제신인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노동조합연맹은 최근 국회에 보낸 건의서에서 "은행을 공익사업
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해 얼마든지 쟁의행위
를 제한할수 있다"며 공익사업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련은 "업무자동화 등이 획기적으로 진전돼 결제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은행업의 공익사업 지정여부는 은행소유구조문제
등 금융산업 개편과정과 맞물려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