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직장이 뚜렷하지 않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한가지의 신용카드로 다른 카드 가맹점 어디서든 쓸수
있으며 1개의 카드가 연체되면 다른 카드도 사용할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무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카드발급대상과 관련, 지금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신고된 근로소득이 연간 7백만원에 미달하거나 사업
소득등 종합소득이 연간 7백60만원이 안되는 사람, 재산세납부실적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경신할 수 없게 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도 경신하기가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카드발급시점에서 연회비를 받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통보되는
신용정보집중 기준을 강화,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모든 카드사가 카드
거래를 중지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96년말현재 2년이상된 장기연체채권은 98년말까지
대손상각하도록 했으며 신규발생된 2년이상 연체채권은 분기별로 대손상각
하도록 의무화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신용카드업무효율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가맹점공동이
용제를 도입, 카드회원은 1개의 카드로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카드사들은 가맹점들이 제출한 다른 카드회사 매출전표 매입대금등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