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그린벨트 지정이후 계속 거주해온 주민은 자녀 분가를
위해 기존주택을 3층이하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또 21개 시.군내 그린벨트지역중 원주민이 소유한 나대지에는 병.의원과
은행 수퍼마켓 생활체육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원주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15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개발부담금이 경감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이상득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한이헌 개발제한구역불편해소 소위원장, 백남치 건설교통위원장,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
구역내 생활불편해소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그린벨트내 원주민의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할 경우에 기존
주택을 공동주택 형태로 3층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1세대
30평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기존주택의 증개축 범위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읍면동은 90%이상)내 원주민 소유 나대지에는 각종 생활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허용대상 시설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병.의원 등
의료시설, 도서관 극장 등 문화시설, 은행 등 금융기관, 농.수.축산물
공판장, 수퍼마켓, 마을공동주차장 등이다.

당정은 1백호 이하의 취락에 대한 사업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

당정은 그린벨트 거주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15년이상 거주한
토지소유자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5백평이상 토지로 완화하고
부과율도 20%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자녀에게는 중학교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자금도 지원하는 한편 취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시 일정기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제한구역이 2분의1이상이고 5백명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시.군.구에는 사립고등학교 신설을 하용하고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