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23일 국세청은 서모씨등 4명으로부터 땅을 사 공동주택을 세워 분양한
윤차숙씨가 이 매매건과 관련된 93년과 96년 2차례의 납세불복 소송에 증인
으로 나와 양도금액을 낮추어 증언한 것이 위증으로 판명돼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 윤씨에게 주택분양을 위한 사업명의를 빌려준 김태익씨도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국세청은 납세소송에서 증인이 고발된 적은 있으나 검찰에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를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이 남용되고 있다"며 "이번
에 위증자가 구속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앞세운 일부 부당한 납세회피자의
탈세행위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윤씨는 서모씨등으로부터 부산 동삼동 대지 1천3백23평방m
를 매입,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했으나 사업소득세를 안내기위해 김씨등의
명의를 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김씨가 사업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자
납세불복소송을 제기했고 윤씨는 증인으로 나와 사실을 시인했다.

이 소송의 결과로 이번엔 토지를 매각한 서모씨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자 서모씨등은 납세불복소송을 냈고 윤씨는 또 증인으로 출석해 토지매입
가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추어 위증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일부 변호사들도 납세불복소송에서 위증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들도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