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도 공공시설용지를 공급받을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수
있게 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23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큰데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시 공공부문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 한해
택지개발사업시 공공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회복지법인은 조성원가 보다 평균 1.8배나 높은 감정가격으로 시설용지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면제기준이
불명확해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과태료면제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쇄위가 마련한 주.정차위반차량의 과태료 면제기준은 <>긴급한 공무차량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일시 주차한 차량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긴급전기.전화.도로보수 차량 <>운행중 고장차량 <>도난신고 차량등이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