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연습장 체육진흥기금 100억 융자 .. 내달 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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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골프연습장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이 확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실외골프연습장 수영장 볼링장등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설치 자금으로 총 100억원규모의 기금을 연리 7%로
융자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외골프연습장에 대한 융자는 개.보수자금을 먼저 지원해준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시설설치 자금용도로도 지원된다.
개.보수자금은 업체당 2억원까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연습장을 장기운영해온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설비교체 등도
융자대상에 포함된다.
시설설치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이내에 3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실외연습장 건축허가를 얻었고 신청일 현재 잔여공사물량 또는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업체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97년 1월6일까지이며, 융자대상업체는 1월20일 확정된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실외골프연습장 수영장 볼링장등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설치 자금으로 총 100억원규모의 기금을 연리 7%로
융자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외골프연습장에 대한 융자는 개.보수자금을 먼저 지원해준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시설설치 자금용도로도 지원된다.
개.보수자금은 업체당 2억원까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연습장을 장기운영해온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설비교체 등도
융자대상에 포함된다.
시설설치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이내에 3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실외연습장 건축허가를 얻었고 신청일 현재 잔여공사물량 또는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업체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97년 1월6일까지이며, 융자대상업체는 1월20일 확정된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