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LNG(액화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지역이 현재의 서울에서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일부도시까지
확대된다.

또 서울도 청정연료사용의무화대상이 현재의 18평이상 아파트에서 12.1평
이상의 아파트까지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23일 난방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위해
청정연료사용의무화대상지역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날짜로 고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청정연료사용의무화지역내의 신규발전소는 LNG복합
화력발전소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고 현재 사용중인 중유보일러는 내용연수
(10년)이내까지만 중유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를 포함, 수도권의
수원 부천 과천 성남 광명 안양 의정부 안산 의왕 군포 시흥 구리 고양 등
13개시의 18평초과 중앙난방방식 아파트단지는 청정연료나 저황경유를
의무적으로 써야한다.

또 98년 9월 1일부터는 광주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평택 오산 용인시 충북
청주 충남 계룡 전남 여천 광양 여수 경남 울산 양산 진해 마산 창원시도
청정연료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0.5t이상 업무용보일러 및 25평이상의
아파트단지가 대상이며 99년 9월부터는 0.5t미만 업무용보일러나 18평이상
25평미만 아파트도 포함된다.

한편 전북 전주 군산 익산 및 경북 구미 포항의 0.2t이상 0.5t미만의
업무용보일러 및 18평이상 25평미만의 아파트는 2000년 9월부터 청정연료를
써야한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