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를 위한 대주주들의 대량주식 취득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올해 기존 대주주들이 상장 당시 보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신청해온 대량주식 취득신청건수가 7건(5백78만1천주)
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건(5백19만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대량주식 취득신청건수 감소는 지난 94년 1월5일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를
예고함에 따라 그동안 대주주들이 지분을 충분히 늘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는 누구든지 상장사 주식을 10%이상 보유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예고돼 기존 대주주들은 94년부터 대량주식 취득신청을 내왔다.

올해 대량주식 취득신청을 한 7개 업체중 한국유리공업 한솔판지 한길종금
한일이화 엔케이텔레콤 등 5개사만이 경영권 안정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종금은 외국인의 합작투자를 위해, 한양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3자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대량주식 취득신청을 해왔다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