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정부의 관련시책이나 각종 법령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업허가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SAIC)은 외국기업을 포함 중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경제정책이나 관련 법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심사해 "A"급
과 "B"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차이나 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새관련규정에 따라 "B"급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향후 지사설치나 사업확장이 금지되는등 중국내 사업에 상당한 불이익
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은 또 중국당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례행정감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사업허가취소등의 강력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AIC 한 관리는 "이 규정은 정부가 기업관리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