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단독 소집요구에 따라 23일부터 2주간의 회기에 들어간
제1백82회 임시국회는 야당측이 본회의 개의를 원천봉쇄, 파행운영을
면치 못했다.

특히 신한국당측이 이번 회기내에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권은 이들법안의 처리자체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야권은 또 최각규 강원지사 등 자민련 집단탈당사태에 여권 핵심인사가
개입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신한국당측은 집단탈당사태는
자민련의 내부갈등이 그 원인이며 여권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야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김수한 국회의장의 중재로 3당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일정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안기부법 노동관계법개정안의 연내처리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야권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도 불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자민련 강원지역 집단탈당 등을 들어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서 여야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한 임시국회는 한동안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