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건에 대한 2차심리가 24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합의 50부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한화그룹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의 주장을
듣고 박회장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의 혀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그룹과 박회장측은 지난 19일부터 한화종금 주식의 매입을 중단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