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4% 올리기로 .. 내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때 내야하는 과밀부담금이 내년부터 평방m당
9만6천8백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의 9만3천1백원보다 4% 오른 것이다.
22일 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표준건축비를
올해보다 4% 오른 평방m당 96만8천원으로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물 소유주는 건축허가때 표준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평방m당 9만6천8백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받아 준공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내에서 신.증축되는 건축물중 기준면적을 <>판매시설
1만5천평방m <>업무시설 2만5천평방m <>공공청사 3천평방m로 정해 그 이상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율도 공제면적 (판매.업무시설 5천평방m, 공공청사 3천평방m)을
제외한 연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건축비의 5%, 이상일때는
10%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 94년 5월부터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올해 51건 9백25억원을
포함, 모두 1백64건 2천6백60억원이 부과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
9만6천8백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의 9만3천1백원보다 4% 오른 것이다.
22일 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표준건축비를
올해보다 4% 오른 평방m당 96만8천원으로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물 소유주는 건축허가때 표준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평방m당 9만6천8백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받아 준공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내에서 신.증축되는 건축물중 기준면적을 <>판매시설
1만5천평방m <>업무시설 2만5천평방m <>공공청사 3천평방m로 정해 그 이상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율도 공제면적 (판매.업무시설 5천평방m, 공공청사 3천평방m)을
제외한 연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건축비의 5%, 이상일때는
10%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지난 94년 5월부터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올해 51건 9백25억원을
포함, 모두 1백64건 2천6백60억원이 부과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